경기 수원 장안구 조원동에서 이혼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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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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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을 당한 후 원고와 직접 만나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직접 합의 시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거나,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이고 법적으로 안전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의 조정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를 포함한 대리인만 참석할 수 있으나, 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본인의 출석이 권장됩니다.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 등 가사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당사자나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 기간 중 배우자로부터의 접근 금지 명령, 자녀 양육자 및 양육비 임시 지정, 생활비(부양료) 지급 명령 등이 사전처분의 형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