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원구 이혼, 가족상담, 양육권 포기 상담가격

경기도 중원구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중원구 · 업종 이혼 외
경기도 중원구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중원구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재산분할청구권, 사실혼위자료, 부부상담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공공,사회기관>민원,상담 / 협회,단체>아동,복지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중원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기세 성남분사무소

경기도 중원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50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6-1 2층 201호

위도(latitude): 37.4523788

경도(longitude): 127.160607

경기도 중원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중원구청 가족관계등록민원

경기도 중원구 이혼

분류: 공공,사회기관>민원,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29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


경기도 중원구 지역 이혼고소장 검색 업체
법무사김태진사무소

경기도 중원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01 시티파크 2층 2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405번길 17 시티파크 2층 206호

경기도 중원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성남사무소 형사이혼전문

경기도 중원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90 3층 법무법인오현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64 3층 법무법인오현


경기도 중원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치유상담센터

경기도 중원구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97 5806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1005 5806동

경기도 중원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굿패밀리복지재단 부설 굿패밀리상담센터

경기도 중원구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99-15 휴먼프라자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56 휴먼프라자5층

경기도 중원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 성남 이소정

경기도 중원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394 6층 6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80 6층 601호


경기도 중원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임재훈 법률사무소

경기도 중원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6층

경기도 중원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을만나다 심리상담센터 모란점

경기도 중원구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502 모란 센트럴 스퀘어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2 모란 센트럴 스퀘어 202호

경기도 중원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경기가정상담소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경기도 중원구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10 성남시평생학습관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546 성남시평생학습관 1층


FAQ

경기도 중원구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나 부정행위 사실을 상간남의 회사, 직장 동료, 지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인 소송을 통해서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사적인 폭로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과거 혼인 빙자 간음죄는 형법상 존재했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을 빌미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성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 압류, 추심 또는 경매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 강제적으로 위자료를 회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