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원구 가족상담, 재산분할청구권, 재판이혼절차 첫상담

경기도 중원구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중원구 · 업종 가족상담 외
경기도 중원구 가족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재산분할청구권, 사실혼위자료, 부부상담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4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공공,사회기관>민원,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협회,단체>아동,복지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중원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을만나다 심리상담센터 모란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502 모란 센트럴 스퀘어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2 모란 센트럴 스퀘어 202호

위도(latitude): 37.4309475

경도(longitude): 127.1298465

경기도 중원구 가족상담

경기도 중원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치유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97 5806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1005 5806동

경기도 중원구 가족상담

경기도 중원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굿패밀리복지재단 부설 굿패밀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99-15 휴먼프라자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56 휴먼프라자5층

경기도 중원구 가족상담

경기도 중원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이혼형사소송전문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41-1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58번길 4

경기도 중원구 가족상담

경기도 중원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입양공동체숲

분류: 협회,단체>아동,복지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3-2 101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14 1013호

경기도 중원구 가족상담

경기도 중원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중원구청 가족관계등록민원

분류: 공공,사회기관>민원,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29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

경기도 중원구 가족상담

경기도 중원구 지역 이혼고소장 검색 업체
법무사김태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01 시티파크 2층 2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405번길 17 시티파크 2층 206호

경기도 중원구 가족상담

경기도 중원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경기가정상담소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10 성남시평생학습관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546 성남시평생학습관 1층

경기도 중원구 가족상담

경기도 중원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임재훈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6층

경기도 중원구 가족상담

경기도 중원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기세 성남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50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6-1 2층 201호

경기도 중원구 가족상담

FAQ

경기도 중원구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폭력 등)에 해당하는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친권자 변경 소송은 친권 행사자만을 바꾸는 것이며, 자녀의 이름 변경은 별도의 개명 허가 신청을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개명은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