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5가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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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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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미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상간남 소송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발생 시점에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혼인 파탄 상태에서 이루어진 외도는 기존의 파탄에 대한 손해를 추가로 입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간남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