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위자료, 이혼소송, 이혼 리뷰

경상북도 구미시 인근 위자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 업종 위자료 외
경상북도 구미시 위자료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이혼소송상담, 이혼상담, 이혼, 이혼소송, 이혼상담변호사, 위자료,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0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북도 구미시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변호사김민정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62-12 3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101 3층

위도(latitude): 36.147795

경도(longitude): 128.3100604

경상북도 구미시 위자료

경상북도 구미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블유 구미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77 205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99 205호

경상북도 구미시 위자료

경상북도 구미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그날 김천구미분사무소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74 태왕아너스타워상가동 304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7 태왕아너스타워상가동 304호

경상북도 구미시 위자료

경상북도 구미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장순영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77-2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92 2층

경상북도 구미시 위자료

경상북도 구미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경상북도 구미시 위자료

경상북도 구미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27-3 7층 701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7층 701호

경상북도 구미시 위자료

경상북도 구미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대륜 김천구미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73 KB손해보험구미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구미빌딩 2층

경상북도 구미시 위자료

경상북도 구미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새움 옥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842-3 학서빌딩 401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31길 3 학서빌딩 401호

경상북도 구미시 위자료

경상북도 구미시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경상북도 구미시 위자료

경상북도 구미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 지효준 산동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1451 킹콩타워 4층 405호 산동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당1로1길 17-3 킹콩타워 4층 405호 산동법률사무소

경상북도 구미시 위자료

FAQ

경상북도 구미시 지역 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는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과실 비율)를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쌍방의 책임 비율에 따라 청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쌍방 모두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 비율이 50:50이라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두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증거 확보 후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에게는 동거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면 유책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 불륜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별거를 시작한 경우나, 쌍방 합의하에 별거를 시작한 경우에는 유책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