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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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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시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특히 민법상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법원은 가사 조사관 면담 등을 통해 자녀에게 직접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13세 미만이라도 자녀의 성장 정도와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은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 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심리하고 재판하는 절차입니다. 크게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뉩니다. 가사소송사건에는 재판상 이혼, 혼인 무효 및 취소,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등이 있고, 가사비송사건에는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 이행 청구, 후견 관련 사건,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등이 있습니다.
상견례 비용은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견례는 약혼 성립의 전 단계로, 일종의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혼의 유책 당사자에게 상견례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산상 손해배상은 주로 혼인을 전제로 계약하고 지출한 예물, 예단, 웨딩홀 계약금 등에 한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