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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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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 명의의 주택, 차량, 예금, 주식, 펀드, 보험 해지 환급금, 배우자의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통해 부정 행위 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소송 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소송 진행 시 상대방이 부정 행위를 인지했음을 입증하는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피하는 등의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네,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부채(소극 재산)에 해당하며, 그 부채가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한 것이었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배우자의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생활비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산 분할 시 공동으로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