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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latitude): 37.760047

경도(longitude): 127.03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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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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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법전빌딩 6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법전빌딩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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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9-23 1301-13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58번길 25 1301-1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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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동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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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대경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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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동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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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1-24 구성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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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조혁동

의정부시 의정부동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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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54-7 2층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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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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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원고가 소장 등을 통해 부정 행위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죄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 외적으로 상간자의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별도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비양육자의 재산 조회, 채무 불이행자 등록 등의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송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이는 법원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로 간주되어 이혼 소송 전반에 걸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거짓말이 이혼 사유를 은폐하거나 재산 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원은 이를 유책성을 가중하는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