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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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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은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위자료 금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며, 유책 사유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와 소득,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해서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더 높거나 낮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가사 조사 절차는 가정법원의 가사 조사관이 당사자 및 관계인과 면담하거나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친권, 양육권, 재산 분할 등 가사 사건 전반에 걸쳐 당사자의 혼인 생활, 재산 상태, 자녀의 양육 환경, 심리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가사 조사관은 당사자 간의 갈등 완화와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력도 제공하며, 이 보고서는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