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혼법률사무소, 가정폭력변호사, 파혼변호사 후기좋은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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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latitude): 33.4945445

경도(longitude): 126.534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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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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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26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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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제주법조타워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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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27-10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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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7층 7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7층 702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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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일방의 부당한 회유나 강요에 의한 의견이거나, 자녀의 판단이 미성숙하여 객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정한 의사와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법원에서 작성된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정 조서에 기재된 내용(예: 재산 분할 금액, 양육비 지급 등)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이 조정 조서를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 등 가사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당사자나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 기간 중 배우자로부터의 접근 금지 명령, 자녀 양육자 및 양육비 임시 지정, 생활비(부양료) 지급 명령 등이 사전처분의 형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